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동성 결합」(homosexual unions)을 법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담은 문헌을 발표했다.
교황청은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에 관한 고찰」(Considerations Regarding Proposals to Give Legal Recognition to Unions between Homosexual Persons)이라는 제목의 12쪽 분량의 이 문헌을 통해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대하게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은 결코 이에 대해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앙교리성이 작성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얻어 발표한 이 문헌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혼인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헌은 『동성 결합을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동성애 행위는 자연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헌은 따라서 『동성애 행위는 성적 행동에서 생명의 선물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참된 사랑과 성적 상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헌은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존경과 동정심으로 대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불의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헌은 특히 동성 결합의 합법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올바른 이성, 생물학.인류학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질서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가톨릭 신자 입법자들이 동성 결합에 반대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강조했다.
교황청의 이같은 문헌의 발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 결합의 합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 2개 주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미국에서는 버몬트 주가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동성 결합을 지난해와 올초 연이어 인정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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